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 공고시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문의 |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목적 :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○ 지원내용 :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(100㎡이상) 설치비용의 80% 지원(40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