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|
| 문의 | 농정과/043-850-5713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