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|
| 문의 | 농정과/033-340-236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❍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❍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농업인, 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.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근거 법령
-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