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.1. ~ 1. 31.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|
| 문의 | 축산과/033-340-240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- 축산법
-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