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연천군현물

농기계임대사업
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
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
문의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농업·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,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 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 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※ 신분증 지참

구비 서류
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
근거 법령

  •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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