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자재 지원사업
○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(보조50%, 자부담 50%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8월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○ 농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확보 ○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능률 향상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업대상자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 업 내 용: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: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·면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○ 신청서류: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귀농인 해당시), 교육수료증(해당 시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미제출서류: 교육수료증(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)
근거 법령
- 연천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