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31-678-252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기타 : 지역 농협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