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산시현금

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접수 기관경기도 안산시
문의농업정책과/031-481-2318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구비 서류

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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