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31-481-231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구비 서류
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