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
| 문의 | 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