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어업인 등에게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문의 | 축수산과/052-204-164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년도 어선원‧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,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년도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※ 어선,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울산수산업협동조합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대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