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|
| 문의 | 농수산과/052-241-8081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 등)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