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|
| 문의 | 농수산과/052-241-809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- (어선원·어선 재해보상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증서, 어업허가증 등)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