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지원
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|
| 접수 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|
| 문의 | 일자리경제과/042-606-726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·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-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- 제외대상: 별도 없음 (중복수혜 제한 없음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- 지원금액: 구입비의 70%, 최대 434만 원(4,340천 원) 한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기간: 매년 7월 중 (전년도 기준, 공고 시 확정) 신청방법: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(☎ 042-606-7264)
구비 서류
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) 청구서 2) 사업실적보고서 3) 견적서 4) 송금내역통지서 5) 전자세금계산서 6) 증빙사진 -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) 토지대장 2) 토지 등기부등본 등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- 농촌진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