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남동구현금(보험)
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
문의농축수산과/032-453-608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
근거 법령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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