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서구서비스(의료)

광견병 예방접종
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접수 기관부산광역시 서구
문의해양산림과/051-240-4501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○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광견병 예방접종 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-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 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

구비 서류

동물등록증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농림축산어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