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,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, 창업자본, 토지,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신청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구비 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