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4월 말까지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○ 추가서류 - 경작사실확인서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근거 법령
-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