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4월 말까지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○ 필수서류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○ 추가서류 - 경작사실확인서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  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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