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보전직불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(현행 95%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 7. 2. ~ 8. 13.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* '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
선정 기준
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○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구비 서류
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