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화훼관련 농가,중도매인(매매참가인)에게 운영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공고시기 |
| 접수 기관 | aT화훼센터, 한국화훼농협 |
| 문의 | 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선정 기준
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양재화훼공판장,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 <증빙서류> - 농가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자조금납부확인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등 -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(공통) 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신분증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