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
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·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
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임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
선정 기준

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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