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구비 서류
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,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