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어촌정착지원
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귀어귀촌종합센터/1899-9597||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/051-773-5662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~ 40세 미만 ○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○ 어업경영 경력 :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선정 기준
○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- 1년차 : 110만원 - 2년차 : 100만원 - 3년차 : 9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수산업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