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
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,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공고기한내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문의 |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/061-931-0851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선정 기준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활수조, 냉동·냉장·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, 내륙운송료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서류제출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- 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