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선정 기준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근거 법령
-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