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지도자교육지원
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 |
| 문의 |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선정 기준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
근거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