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(수산업경영인교육)
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|
| 접수 기관 |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 |
| 문의 |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, 수산업경영인(어업인 후계자) 등
선정 기준
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및 방법 -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 -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 -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 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(유선 또는 방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구비 서류
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