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어가멘토링지원
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, 경영 교육지도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
선정 기준
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구비 서류
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