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
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·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선정 기준

○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,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* 어선 선령, 건조형태, 톤수, 소유기간, 자원보호,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지자체(시군구)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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