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|
| 문의 | 수협은행/02-2240-8521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* 지원 * 양식어업경영자금, 어선어업등경영자금,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 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근거 법령
-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
- 수산업법
-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