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수시
접수 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
문의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
선정 기준
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우편 또는 방문 접수(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)

구비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원양산업발전법
  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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