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분양 주택공급
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입주자요건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|
| 문의 |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○ 소득 기준 - 일반공급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 - 특별공급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 ○ 자산 기준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 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선정 기준
○ 공공 분양 ○ 소득 기준 - 일반공급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 - 특별공급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 ○ 자산 기준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 · 토지 및 건축물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 ○ 공공 분양 :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공공 분양 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인터넷
구비 서류
주민등록 등(초) 본, 주민등록증
근거 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- 공공주택 특별법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