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%의 저금리로 대출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, 기술훈련,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성년(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 -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-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*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대여 한도 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 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-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 ○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 ○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 ○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○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
구비 서류

-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-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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