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, 채용시험 가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나이만 19~65세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선정 기준
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○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 ○ 채용시험의 가점 :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(5% 또는 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취업정보시스템) ○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: 보훈(지)청 방문, 팩스, 온라인(정부24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, 이력서 ※ 채용시험의 가점: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해당자에 한함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※ 단,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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