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페이백
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.09.15~2025.12.31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회복세 확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❶ ’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(2006.12.31일 이전 출생자)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‧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선정 기준
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’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’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생페이백 사업 - (시행시기) 9.1(월) ~ 12.31(수) - (사업규모) 1조 3,200억원(페이백 지급 기준) - (지원대상) 만19세이상,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,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- (지원방식) 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- (지원한도)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(9~11월 월별 최대 10만원, 12월 3만원) - (카드 사용처)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 : 상생페이백.kr 신청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