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노인,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문의 | 해당지역 보건소/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, 절주, 영양, 운동,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, 삶의 질 증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- 치매관리 : 노인 - 영양플러스 :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- 철분제, 엽산제 제공 : 임산부
선정 기준
○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(지침) 참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,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-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관할 보건소에서 확인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
- 국민건강증진법
- 국민영양관리법
- 지역보건법
- 영유아보육법
- 보건의료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