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문의 |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선정 기준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 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 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 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 시행령
- 치매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