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·번역 지원,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|
| 문의 | 다누리콜센터/1577-1366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○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 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
구비 서류
○ 공통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- 회원 등록 신청서 - 프로그램 신청서 ※ 개별 센터 문의 필요 ○ 2개 중 택1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