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찰청 교통기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 |
| 접수 기관 | 도로교통공단 |
| 문의 | 도로교통공단/1577-112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구비 서류
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근거 법령
- 개인정보 보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