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국민연금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전월세보증금,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선정 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 - 대부 신청서 - 대부 약정서 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- 대부 신청자 신분증 ○ 추가 서류 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 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근거 법령
- 국민연금법 시행령
- 국민연금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