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통일부 교육기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|
| 접수 기관 |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|
| 문의 |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선정 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하나원에서 신청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