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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북한이탈주민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선정 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하나원에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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