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
선정 기준

○ 소득 조사 결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 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- 단,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.

구비 서류

장애인 등록증 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(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 - 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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