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의료지원||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 기준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구비 서류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근거 법령
- 의료급여법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