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료지원||현금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(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지원 형태의료지원||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
구비 서류
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의료급여법
  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  •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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