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긴급복지 교육지원
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6~1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
선정 기준
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기준 - 초등학생 : 127,900원 - 중학생 : 180,000원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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