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6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 ○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공단에서 발송된 "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"(우편 또는 SMS)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
구비 서류
- 의료급여증/차상위계층확인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생계) - 건강보험증(그외 건강보험가입자) 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-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- 진료비 영수증 - 입금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건강검진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