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

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
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사업 수행 의료기관
문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9||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/02-6362-3751
나이만 18~64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가구다문화가족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

선정 기준

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'대상자 선정'기준 (대상자 예) 외국인근로자: ①여권, 외국인등록증,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,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 ○ 산전 진찰 :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,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○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○ 지원 내용 -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-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.도에 제출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-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- 근무 사실 확인서 - 진단서 - 입원 사실 확인서 -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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