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접수 기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나이만 12~18세
해당 상황임산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청소년 산모의 임신,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 19세 이하 산모

선정 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 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
구비 서류

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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