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자궁내 정자주입[인공수정]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신청 자격 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선정 기준
○ 지원신청 자격 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범위 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○ 지원금액 -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*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○ 지원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 ※ 2022.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,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* 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(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) *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
구비 서류
① 난임 진단서 1부 <서식 2, 3> *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* 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 ※ ②, ③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‑ 당사자 시술동의서 <서식 10> ‑ 주민등록등본*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*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‑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<서식 11>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 *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*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*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(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) *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 *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‑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 *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