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 |
| 문의 |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(지방)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(또는 매입)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○ 우선 공급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 - 장애인 등 - 3자녀 이상 - 국가유공자 등 - 영구임대 퇴거자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- 신혼부부 ○ 일반공급 - 전용 50㎡ 미만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 - 전용 50㎡~60㎡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- 전용 60㎡ 초과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웹사이트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○ 우선 공급 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근거 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- 공공주택 특별법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