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통일부 교육기획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 |
| 접수 기관 |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|
| 문의 |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선정 기준
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 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 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,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구비 서류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