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북한이탈주민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선정 기준

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 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 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,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

구비 서류

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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